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장은 제5조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주행만료거리에 근접한 자동차(해당년도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고시에서 정한 조사주행거리범위 내로 주행한 자동차)를 우선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에 따른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 시 2인 이내의 제작자 담당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작자는 정비내역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대상자동차의 차주 및 제작자에게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서의 사실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소모품 등을 무료 교환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내역 및 정비ㆍ수리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기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검사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유를 봉인 후 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대상자동차로 확정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후 차주에게 검사를 위한 자동차를 인계할 때까지 봉인의 유지 등 검사대상자동차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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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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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