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장은 제5조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주행만료거리에 근접한 자동차(해당년도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고시에서 정한 조사주행거리범위 내로 주행한 자동차)를 우선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에 따른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 시 2인 이내의 제작자 담당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작자는 정비내역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대상자동차의 차주 및 제작자에게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서의 사실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소모품 등을 무료 교환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내역 및 정비ㆍ수리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기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검사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유를 봉인 후 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한 후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대상자동차로 확정하여야 한다.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봉인을 실시한 후 차주에게 검사를 위한 자동차를 인계할 때까지 봉인의 유지 등 검사대상자동차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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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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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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