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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조문 원문
    ①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 제12조 · 이의신청 및 재신청조문 원문
    ① 등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사하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