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재해형 시설규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계도 1부2. 시방서 1부3. 자재내역서 1부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1부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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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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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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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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