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계도 1부2. 시방서 1부3. 자재내역서 1부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1부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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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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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