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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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계도 1부2. 시방서 1부3. 자재내역서 1부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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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재해형 시설규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계도 1부2. 시방서 1부3. 자재내역서 1부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1부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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