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시설규격 등록 심사에서 제척된다.1.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 또는 신청인과 관련 및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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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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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