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시설규격 등록 심사에서 제척된다.1.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 또는 신청인과 관련 및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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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 심사 건명 : □ 회피 사유 (해당사항 체크) □ 해당 심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경우 □ 해당 심사건의 시공업체·온실설치농가·온실설계자 등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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