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심사 등록 절차와 처리기한은 신규등록 심사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