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종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심사 등록 절차와 처리기한은 신규등록 심사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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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재해형 규격 등록(이의)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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