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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 심사조문 원문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ㆍ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위원회 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 의결조문 원문
    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투자협약(MOU) 체결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④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청렴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자문관 또는 위원 등으로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 명단 운용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 입주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위원 등 선정 내역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 명단 운용조문 원문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 입주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위원 등 선정 내역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기피 및 제척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기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심사대상 기업ㆍ기관과 관련된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심사대상 기업ㆍ기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기피서를 제출한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