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기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심사대상 기업ㆍ기관과 관련된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심사대상 기업ㆍ기관의 입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위원회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대상 기업ㆍ기관에 재직한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심사대상 기업ㆍ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기피서를 제출한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각종 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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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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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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