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투자협약(MOU) 체결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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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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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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