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청렴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자문관 또는 위원 등으로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사위원 서약서
별지 제4호 | | 심사위원 서약서 심사위원 보안 및 청렴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사업 입주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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