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공고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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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ㆍ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이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제안서 등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ㆍ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이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제안서 등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③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위원들에게 입주업종, 입주제한 여부, 자금조달능력, 환경 및 안전관리사항, 고용계획, 산업 기대효과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안건과 위원 등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ㆍ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진행한다.
⑤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ㆍ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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