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출품절차조문 원문
① 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신청요령,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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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신청요령,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① 여성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여성발명협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성발명협회장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에 신청요령 및 기간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1
필요한 사항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상표를 포함한다), 아이디어에 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진흥회 회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
우선구매를 신청할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