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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출품절차조문 원문
    ① 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신청요령,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출품절차조문 원문
    ① 여성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여성발명협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성발명협회장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에 신청요령 및 기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평가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7의2조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운영조문 원문
    필요한 사항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상표를 포함한다), 아이디어에 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진흥회 회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신청조문 원문
    우선구매를 신청할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