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3조 (평가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2. 제7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발명 등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4.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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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일부개정>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의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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