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4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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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선구매를 신청할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선구매를 신청할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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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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