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44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선구매를 신청할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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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우선구매추천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우선구매추천신청서 우 선 구 매 추 천 신 청 서 | 우 선 구 매 추 천 신 청 서 | 우 선 구 매 추 천 신 청 서 | 우 선 구 매 추 천 신 청 서 | 우 선 구 매 추 천 신 청 서 | 우 선 구 매 추 천 신 청 서 | 우 선 구 매 추 천 신 청 서 신 청 자 | 성 명 |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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