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출품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신청요령,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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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한민국 발명특허·상표·디자인 전시회 출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0000 대한민국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출품신청서 0000 대한민국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출품신청서 전시 분야 | 일 반 전 시 코 너 | 일 반 전 시 코 너 | 기계ㆍ금속( ), 전기ㆍ전자( ) 정보ㆍ통신( ), 생활용품 ( ) 섬유ㆍ화학( ), 농 수 산( ) 토목ㆍ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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