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출품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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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신청요령,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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