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서류 등의 접수조문 원문
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전산입력한 후 접수일자ㆍ접수번호ㆍ제출인의 성명ㆍ서류명ㆍ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대장으로 관리한다. 다만, 등록 및 출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하나의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다건1통내역서 및 그 서류의 사본을 출원과로
- 제29조 · 접수서류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는 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등록과로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