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6조 (서류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등록신청 등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특허고객번호ㆍ제출인 성명ㆍ서류명ㆍ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전산입력한 후 접수일자ㆍ접수번호ㆍ제출인의 성명ㆍ서류명ㆍ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대장으로 관리한다. 다만, 등록 및 출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하나의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다건1통내역서 및 그 서류의 사본을 출원과로 이송한다.
②제1항의 서류 등이 우편에 의한 것은 운영지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관리과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후에 도착된 것은 일ㆍ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③등록과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제출원과로부터 접수한 후 처리한다. 다만, 등록 후 접수되는 대체신청서는 국제상표출원심사팀으로부터 대체사실을 통보받은 후 등록원부를 직권경정 한다.
④삭제
⑤등록과는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록 신청서2.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3.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4.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5. 질권 설정등록신청서6. 말소등록 신청서6-2. 직권말소등록 신청서7. 회복등록 신청서8. 변경등록 신청서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10. 신탁등록 신청서11.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12. 납부서13.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14. 소명서15. 등록보정서16. 서류반환요청서17. 등록신청반려요청서18.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및 기타 이의신청 관련서류19. 정정청구서 및 기타 정정청구 관련서류20. 등록촉탁서 및 기타 등록촉탁에 관한 서류21.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22. (삭제)23.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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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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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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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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