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6조 (서류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과는 등록신청 등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특허고객번호ㆍ제출인 성명ㆍ서류명ㆍ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전산입력한 후 접수일자ㆍ접수번호ㆍ제출인의 성명ㆍ서류명ㆍ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대장으로 관리한다. 다만, 등록 및 출원에 관계되는 서류를 하나의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다건1통내역서 및 그 서류의 사본을 출원과로 이송한다.
제1항의 서류 등이 우편에 의한 것은 운영지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관리과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후에 도착된 것은 일ㆍ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등록과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제출원과로부터 접수한 후 처리한다. 다만, 등록 후 접수되는 대체신청서는 국제상표출원심사팀으로부터 대체사실을 통보받은 후 등록원부를 직권경정 한다.
삭제
등록과는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록 신청서2.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3.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4.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5. 질권 설정등록신청서6. 말소등록 신청서6-2. 직권말소등록 신청서7. 회복등록 신청서8. 변경등록 신청서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10. 신탁등록 신청서11.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12. 납부서13.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14. 소명서15. 등록보정서16. 서류반환요청서17. 등록신청반려요청서18.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및 기타 이의신청 관련서류19. 정정청구서 및 기타 정정청구 관련서류20. 등록촉탁서 및 기타 등록촉탁에 관한 서류21.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22. (삭제)23.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록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