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9조 (접수서류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는 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등록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등록접수목록
[별지 제1호서식] 등록접수목록 등 록 접 수 목 록 접수일자 : 년 월 일 ㆍ [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등록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