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5조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등록서류철은 심사 또는 심판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출할 수 있다.
해당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 등에서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또는 기타 등록서류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서류철 대출신청서를 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등록서류철을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시에는 대출자코드, 대출사유, 대출기간 등 필요사항을 대장에 기입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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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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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