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등록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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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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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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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 및 연장승인제1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관련서류의 처리제12조 방식심사제12의2조 방식심사의 순위제12의3조 등록의 보류제12의4조 반려이유통지 등제12의5조 지정기간제12의6조 신청서류의 반환 등제12의7조 권리이전등록신청에 대한 특례제13조 반려제14조 특허료 등의 반환안내제15조 등록제16조 국유특허권의 등록제17조 국방관련 비밀특허 등의 등록제1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예고등록 및 확정결정의 등록제19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예고등록 및 확정결정의 등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판등의 청구, 심결 및 판결확정 등에 대한 등록제21조 예고등록 후의 변동사항 통지제22조 등록료 등의 불납으로 인한 출원포기 및 등록권의 소멸 공고제22의2조 등록료 등의 추가납부에 의한 권리의 회복 등제22의3조 일부청구항 포기 등제23조 서류의 발송등제23의2조 반송서류의 처리 등제24조 관인 인영의 인쇄사용제25조 서면등록서류철의 대출 등제26조 등록문서의 보관 및 처리제27조 등록문서의 광디스크에 의한 보존제28조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등의 등록사무처리
제29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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