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조문 원문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가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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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가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따라 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가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고,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규정에 의한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