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의 장은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가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고,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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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 [별지 제1호서식]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본인은 보호자료를 취급·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호자료를 취급·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안전보장,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자료보호와 관련된 보안…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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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호자료 관리자제6조 · 문서의 보존제7조 · 신청자제8조 · 총칭명의 작성방법제9조 · 첨부서류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