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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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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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