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 [별지 제4호서식]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열람 자료명: 본인은 보호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열람을 통하여 알게된 사항을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또는 열람의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보호내용의 공개, 제3자 전파, 불법 복사, 파손 등 보호사고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