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리실태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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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자료보호를 위한 인원ㆍ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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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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