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1조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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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호자료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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