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조문 원문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