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이행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