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8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이행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총괄 실적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의무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공단은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출서류 구비 여부2. 적정한 증빙자료 첨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