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이행실적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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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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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