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0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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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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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