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7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총괄 계획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단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용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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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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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