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7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총괄 계획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②공단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용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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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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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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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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