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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인 신청조문 원문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2. 제5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⑤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문자료의 공인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