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인 신청조문 원문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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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2. 제5조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⑤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