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1조 (수문자료의 공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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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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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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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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