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11조 (수문자료의 공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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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 제 호 수문자료 공인 결과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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