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6조 (공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2. 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서3.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수문조사보고서4.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 조치보고서5. 제12조제2항의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을 위한 전산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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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 수문자료 공인신청서 신 청 인 | ① 기 관 명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 | | | 신 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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