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8조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ㆍ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고서 또는 전산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
⑤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평가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평가의견서 | 평가의견서 ① 평가항목 | ② 평가대상기관 | ③ 평가대상지점수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 제5조에 의거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
제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문자료 공인 심의기준
□ 공인 적합 수문자료 ㆍ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된 수문자료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된 자료 □ 공인 부적합 수문자료 ㆍ 단순 추정자료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수문자료 공인 심의결과서
수문자료 공인 심의결과서 ○ 공인대상기관명 : ○ 수문자료 공인 심의결과 공인신청항목 | 수 계 명 | 하 천 명 | 지 점 명 | 성과코드 (유량․유사량 측정성과만 해당) | 공인 심의결과 | 공인 심의결과 공인신청항목 | 수 계 명 | 하 천 명 | 지 점 명 | 성과코드 (유량․유사량 측정성과만 해당) | 가(可)…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