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8조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ㆍ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고서 또는 전산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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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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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