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8조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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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ㆍ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고서 또는 전산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
⑤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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