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5조 (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해 공인신청항목에 대한 수문조사보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서식의 공인신청항목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의견서를 근거로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23호까지의 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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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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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