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5조 (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해 공인신청항목에 대한 수문조사보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서식의 공인신청항목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의견서를 근거로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23호까지의 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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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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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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