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5조 (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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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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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해 공인신청항목에 대한 수문조사보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서식의 공인신청항목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의견서를 근거로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23호까지의 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문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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