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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계정관리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자인계서의 수정조문 원문
    ,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ㆍ인수ㆍ처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4조 ·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조문 원문
    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2. 유ㆍ무선 전화 통화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계정관리조문 원문
    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용자에게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