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자인계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처리실적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 후에 수정하여 발생되는 인계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2.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계ㆍ인수일자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ㆍ인수ㆍ처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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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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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