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4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전자인계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2. 유ㆍ무선 전화 통화
②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자인계서 대체입력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의2 ·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제14조의4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