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용자에게 계정(ID)을 알려 주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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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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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