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용자에게 계정(ID)을 알려 주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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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별지 제1호서식] 승인번호 : 제20 - 호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귀 업체의 20 년 월 일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1. 업체정보 상호 (명칭) | | 구 분 | ① 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운반자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주 소 | | | ID | | PW | 2. 유의사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현황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사업장 현황 | 주 소 | | 올바로시스템 ID | | | | | 올바로 시스템 담당자 내역 | 성 명 | | 부 서 명 | 올바로 시스템 담당자 내역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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