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3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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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 인ㆍ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제11조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제11의2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제12조 수집ㆍ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제13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제14조 전자인계서의 수정제14의2조 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제14의3조 보고서 제출제14의4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제17조 인계정보의 통보제17의2조 전자장부의 통보제18조 교육 및 홍보제19조 비밀유지업무제2조 정의제20조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제21조 재검토기한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올바로시스템 주소제4조 전산처리기구제5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제7조 자료 제공제9조 계정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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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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