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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조사대상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외에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사방법 등조문 원문
    취지 및 내용2. 제출기한 또는 출석 일시ㆍ장소3. 자료제출이나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근거 법령②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방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
  • 제7조 · 시정권고 등조문 원문
    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정권고 등조문 원문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② 시정권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르고, 시정명령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시정명령통지서에 따른다.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정권고 등조문 원문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정권고 등조문 원문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정여부 등의 확인조문 원문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은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정여부확인서에 따라 실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조언ㆍ권고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과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조문 원문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조문 원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조문 원문
    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조문 원문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⑤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