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조사대상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외에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외에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취지 및 내용2. 제출기한 또는 출석 일시ㆍ장소3. 자료제출이나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근거 법령②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방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
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해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② 시정권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르고, 시정명령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시정명령통지서에 따른다.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은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정여부확인서에 따라 실시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조언ㆍ권고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과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부
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⑤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