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처분과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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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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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