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다.
누구든지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외에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1. 영 제1조의4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에도 보완요청을 할 수 없거나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영 제1조의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신고내용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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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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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