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조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1. 목적ㆍ취지 및 내용2. 제출기한 또는 출석 일시ㆍ장소3. 자료제출이나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근거 법령
②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방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③조사관은 신고인이 동일하거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⑤조사관은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의 자구능력, 피해 구제의 긴급성 및 피해의 정도, 부정경쟁행위의 내용, 피신고인의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조사관은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⑦조사관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교수, 지식재산처 심사관ㆍ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