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조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1. 목적ㆍ취지 및 내용2. 제출기한 또는 출석 일시ㆍ장소3. 자료제출이나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근거 법령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방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조사관은 신고인이 동일하거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관은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의 자구능력, 피해 구제의 긴급성 및 피해의 정도, 부정경쟁행위의 내용, 피신고인의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조사관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교수, 지식재산처 심사관ㆍ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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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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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