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시정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르고, 시정명령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시정명령통지서에 따른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조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요청을 받아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행위의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4. 상표등록원부 사본(지식재산처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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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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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