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과징금 감면신청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고할 때(규칙 제7조에 따른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 제6조 · 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량의 검토조문 원문
정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결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그 밖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