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과징금 감면신청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고할 때(규칙 제7조에 따른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 제6조 · 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량의 검토조문 원문
    정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결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그 밖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는 그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장에게 통지할 것을 센터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면대상의 확정조문 원문
    제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검토하여 감면대상 해당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확정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