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량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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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감면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결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그 밖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감면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결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그 밖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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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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