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감면대상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검토하여 감면대상 해당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확정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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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제9조 관련) |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제9조 관련) |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제9조 관련) |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서 (제9조 관련) 신청인 | 의무생산자명 (소재지) | (공공) 00도 00시 / (민간) 000 시설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의무생산자명 (소재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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