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과징금 감면신청)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고할 때(규칙 제7조에 따른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로서 별표 2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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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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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후단에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나 이에 준하여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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