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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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는 그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는 그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심의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지할 것을 센터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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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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