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②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②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사용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수인계서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오염토양 검증완료일 전날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
정화토양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화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정화처리자가 작성한 인계서 작성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