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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②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자인수인계서의 수정조문 원문
    ① 사용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수인계서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오염토양 검증완료일 전날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화토양 사용자의 인계서 작성조문 원문
    정화토양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화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정화처리자가 작성한 인계서 작성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